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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중구의회가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의원 국외공무연수 사전 심의의 투명성을 높이고 연수 내실화를 위한 관련 조례 제정에 나섰다.

중구의회는 15일 의원회의실에서 주민단체 대표와 언론사 기자 등과 함께 국외공무연수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신성봉 의장 주재로 김기환 부의장, 이명녀 의원(의회운영위원장), 중구주민회 김중국 대표, 중구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 명일식 회장, 중구통정협의회 류재규 회장 등 주민단체 대표와 출입기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간담회에서는 국외공무연수 심의위원회에 연수 대상 의원과 공무원이 포함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과 지역의 당면현안, 구민 삶에 실질적 보탬이 되는 다양한 선진 정책과 시설을 직접 보고, 배워 이를 구정에 접목시키는 등 연수 내실화를 위한 의원과 의회의 역할 등에 대해 논의했다.

중구의회는 특히 이번 조례를 통해 심의위원회를 연수전문가가 학계, 언론계, 시민사회단체가 추천한 사람을 구성하는 내용을 명시하고 연수인원이 2인 이상일 경우 개별임무를 부여, 연수 이후 각각 보고서를 제출하는 방안도 명시했다.

신성봉 의장은 "그동안 셀프심의와 외유성 논란 등 잡음이 끊이질 않았던 의원 국외공무연수를 보다 내실화하고 외부 심의위원회 구성으로 심의의 투명성을 높이는 등 다각도로 개선안을 검토했다"며 "무엇보다 주민 눈높이에 맞는 국외연수를 통해 의회 본연의 기능과 역할에 충실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중구의회는 이날 간담회에서 건의된 내용을 반영, 검토 등의 후속작업 후 입법예고 등 절차를 거쳐 조례 제정을 마무할 계획이다. 조홍래기자 usjhr@ulsanpres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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