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내년부터 오는 2022년까지 향후 4년간 시의원들이 받을 의정비를 놓고 동결과 인상 사이를 저울질해온 울산시의회가 인상 쪽으로 가닥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조만간 가질 의원총회에서 구체적인 인상 폭이 나오겠지만, 행정안전부의 가이드라인 등을 고려할 때 대체적인 수준은 공무원 월급 인상률을 넘지는 않을 전망이다.

물론 시의회가 인상 방침을 정하고, 구체적인 인상률을 제시하더라도 이 결정이 그대로 수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의정비 심의의 방향타가 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무엇보다 조선업 장기 불황에 따른 지역경제 위기와 어려운 서민경제 사정을 감안, 동결 결정을 기대하고 있는 시민정서와는 상반된 움직임이어서 이달 말 착수될 의정비 심의과정에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19일 울산시의회는 내년부터 향후 4년간 적용할 의정비 인상여부에 대한 내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오는 22일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직후 의원총회를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총을 여는 이날은 마침 시의회가 의정비 인상여부에 대한 총의를 모아 집행부에 통보하기로 약속한 기한의 마감 날이다.

현재 의정비 인상 여부를 둘러싼 의회 내 여야 의원들의 입장은 대체로 인상 쪽으로 기우는 모양새다.

물론, 여당 내 일부 의원들이 앞으로 2년간 의정비를 동결한 울산 동구의회의 사례와 어려운 경제사정을 고려해 동결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인상론을 넘어서기는 역부족인 상태다.

특히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최근 4년간(2015~2018년) 공무원 월급은 연평균 3.2%나 오른데 비해 의정비는 지난 4년간 동결됐다며 이번에 또다시 동결을 결정하면 무려 8년간 묶이는 것이라며 최소 8.6% 이상은 인상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다 인상에 찬성하는 여당의원들도 직전 6대 임기 4년 동안 동결됐는데, 사회적 고통분담을 이유로 이번에도 동결하는 것은 너무 지나친 면이 없이 않다며 공무원 급여 인상률에 준하는 인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내고 있다.

따라서 오는 22일로 예정된 의원총회에선 올해 공무원 보수 인상률인 2.6% 수준의 의정비 인상을 요구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질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올해 결정되는 의정비 인상 폭이 향후 4년간 적용되는데, 내년에 2.6%로 올릴 경우 나머지 3년간은 어떻게 할 것이냐가 또 다른 고민거리다.

지난 4년간 동결한 것을 인상 명분으로 삼아 내년에만 올리고, 이후 3년은 동결할 경우 의정비 현실화 목표를 달성할 수 없고, 그렇다고 내년을 포함해 앞으로 4년간 해마다 2.6%씩 인상을 요구할 경우 결국 인상률이 10.4%에 달해 시민사회의 반발을 자초하는 꼴이 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공무원 급여 인상률에 맞춘 최소한의 인상이라는 점을 내세워도 현재 시의원들이 받고 있는 보수가 결코 적지 않은 점은 이번 의정비 인상 논의에 또 다른 걸림돌이다.
시의원들이 현재 받고 있는 연간 의정비는 고정된 의정활동비 1,800만원과 월정수당 4,014만 원을 합쳐 총 5,814만 원인데, 이는 전국 17개 시·도 의회 중 서울(6,378만 원), 경기(6,321만 원), 인천(5,951만원)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다.

또 광역시 중에선 대구(5,759만 원), 부산(5,728만 원), 대전(5,724만 원), 광주(5,575만 원) 보다도 많다.

이 때문에 의정비 인상에 나서는 시의회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시선은 차갑기만 하다. 시민사회단체에선 "조선과 자동차 등 지역 주력산업의 침체로 지역경제가 사상 최악의 위기에 처한 데다 지방세 감소로 재정여건 또한 어려운 상황에서 서민경제를 돌봐야 할 시의원들이 의정비를 올리겠다고 나서는 것은 민의를 대변하는 대의기관의 역할을 스스로 포기하는 처사"라며 "물가인상 등 의정비 인상요인이 있겠지만 시민들의 입장에서 신중하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처럼 시의회 의정비 인상을 둘러싼 찬반 여론이 비등한 가운데 이달 말 첫 회의를 시작으로 향후 4년간 적용한 의정비 논의에 착수하는 2018년도 울산시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어떤 결론을 내릴 지 시민들의 이목이 쏠린다.  최성환기자 csh@

저작권자 © 울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