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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이 등억야영장조성사업 등 각종 공사를 진행하면서 짜맞추기식 예산집행을 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상당수 사업이 입찰에서는 공사금액이 줄었지만, 설계변경을 통해 추가 예산이 투입되면서 최종적으로는 천원단위까지 모든 예산을 사용했다는 게 이유다.    

19일 울주군의회 경제건설위원회는 산림공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설계변경이 이뤄져 공사비가 증액된 사업들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설계변경이 이뤄진 사업은 18개로 의원들은 이 가운데 10개 사업의 예산 집행이 끼워 맞추기식이라 지적했다. 입찰을 통한 업체와의 계약금액은 군이 책정한 예산보다 낮았지만 설계 변경을 통한 최종 계약금액은 예산과 천원단위까지 같았기 때문이다. 

세부 사업을 살펴보면 등억야영장조성사업(야영장조성)은 32억718만8,000원의 예산 가운데 업체와 계약한 공사금액은 25억3,111만8,000원이었다. 하지만 현장여건 반영 등의 이유로 계획변경이 이뤄졌고, 결국 책정된 예산 전부를 사용했다. 

보안등 전기시설 유지보수도 7,778만6,000원의 예산 가운데 계약금액은 3,837만원이었지만 시설물 정비, 보수물량 변경 등의 사유로 역시 모든 예산을 썼다. 이 외에 장검수변공원(미르공원)정비사업, 간절곶공원 해맞이광장 정비사업, 등억야영장조성사업(통신), 작천정별빛야영장 조성, 가온공원조성사업, 간절곶공원산책로 및 포토존 조성사업(전기공사) 등도 같은 방식으로 예산을 집행했다. 업체 계약 금액과 최종 집행금액은 적게는 4,000여 만원에서 많게는 8억원까지 증가했다.

의원들은 또 이 사업들이 일괄적으로 지난해 12월 14일 설계를 변경하고 올해 1월 5일 준공을 했다는 점도 거론했다. 서류상으로는 불과 20여 일만에 추가 공사가 이뤄져 절차의 적절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의원들은 "이런 방식으로 공사를 하면 입찰을 하는 것 자체가 무색해진다. 처음 예산과 최종 예산이 완전히 같다는 것은 끼워 맞추기 공사를 했다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면서 "설계변경을 통해 추가된 공사는 관련 자료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공사를 하다보면 설계 변경이 생길 수밖에 없다. 설계 변경시 입찰 잔액이 투입되는 데 서류상에는 공교롭게도 일치가 되어서 오해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그렇다고 업체에 특혜를 준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 같은 예산 집행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관련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보통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의 입찰 단가는 예산의 87%선이다. 약 13%의 예산이 남는 구조다. 실제 공사비보다 낮게 입찰이 되는 경우도 발생하다 보니 설계 변경을 거쳐 추가 공사비를 지급하는 게 관행처럼 돼 버렸다는 것이다. 

지역의 한 지자체 관계자는 "낙찰률을 올려 시중단가를 반영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되면 설계 변경으로 인한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을 지자체가 철저하게 감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조창훈기자 usj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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