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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체납액 합동징수반(7개조 14명)을 편성해 오는 11월 19일부터 11월 30일까지 대구·부산 등 관외 지역에 거주하는 100만 원 이상 체납자를 현지 방문해 징수독려 활동을 펼친다. 

합동징수반이 방문할 체납자는 총 117명(부산 20명, 대구 15명, 경남 30명, 경북 52명)에 체납액은 6억 2,500만 원이다. 징수반은 이들의 주소를 현지 방문해 체납사유 및 생활실태 조사와 함께 체납액 자진납부 또는 분납유도와 함께 확약서를 징구할 예정이다. 체납차량의 경우 운행정지명령차(속칭 대포차) 여부 조사 및 번호판 영치 조치 등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할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타 시·도에서 버젓이 생활하고 있는 고질 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인 납부독려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체납자가 어디에 있든 찾아가 체납한 세금을 징수함으로써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과 조세정의를 끝까지 실현해 나갈 것"라고 밝혔다.  김지혁기자 usk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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