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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를 받지 않고 주점 등에 도우미를 소개한 일명 '보도방' 업주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직업안정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9)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남구 일원에서 6명의 여성을 고용, 인근 주점에 2시간당 3만원을 받고 도우미를 소개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창훈기자 usj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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