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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출마에 앞서 선거구 단체 회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전 울산 동구의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동식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동구의원 A(71)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울산 동구의 한 음식점에서 제7회 동시 지방선거 출마에 앞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회원 75명에게 159만 원 상당의 식사와 자신의 이름과 직함이 기재된 17만 원 상당의 볼펜 80개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직선거법에서 예외적인 기부 행위로 보지 않는 1인당 1만 원을 훨씬 넘는 1인당 2만 원의 음식물을 제공하고, 볼펜까지 제공했다"며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훼손한 점,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선고했다"고 밝혔다.  조창훈기자 usj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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