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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의 손님을 폭행하고,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3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A씨는 지난 7월 25일 자신이 운영하는 울산 남구의 한 주점에서 "술이 많이 취했으면 집에 가라"며 손님인 B씨의 머리와 얼굴을 때리고, 이를 말리는 B씨의 일행에게도 폭력을 행사해 각각 3주와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 사건으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주점 내부 CCTV를 확인시켜달라고 하자 욕설을 하며 밀치고 주먹으로 때리기도 했다. 조창훈기자 usj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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