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성범죄, 아동 대상 범죄, 상습 강도ㆍ절도범 등 강력범죄 전과자는 최장 20년간 택배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된다.
정부는 20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는 강력범죄 전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형태의 화물차 운수사업 운전업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개정된 화물자동차법이 이달 29일부터 시행되는데 따른 것이다.

시행령 개정안은 강력범죄 전과자의 종사 제한 대상을 '화물을 집화·분류·배송하는 형태의 운수사업'으로 규정해 해당 전과자들이 택배업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한다. 실형을 선고받고 형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택배업 종사를 금지하는 구체적 기간이 명시됐다. 강간과 강제추행 등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살인·존속살해, 특정범죄가중법상 '가중처벌 대상'이 되는 13세 미만 약취·유인과 뺑소니범죄, 상습 강도·절도 등의 경우 20년간 택배업에 종사할 수 없다. 마약사범의 경우 죄명에 따라 2년부터 20년까지 제한된다.   서울=김잠출기자 usm0130@

저작권자 © 울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