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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 침해 행위가 울산지역 학교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되는 가운데, 최근 '교권 보호 3법'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교사들이 입법청원 운동을 펼치며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것인데, 법 제정에 앞서 학생인권과 교권을 모두 중요시하는 사회적 인식이 우선 자리잡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울산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울산지역 초·중·고교에서 총 200여건의 교권 침해 행위가 발생했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 동안 각 학교의 교권보호위원회에 접수된 교권침해 건수는 2015년 96건, 2016년 78건, 2017년 72건으로 조사됐다.

유형은 폭언, 욕설, 폭행, 협박, 모욕, 성희롱, 수업 방해, 불법 촬영 등이다. 여기에는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의 교권 침해 행위도 포함돼 있다.

일선 학교는 교권보호위원회와 선도위원회를 열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징계 규정에 따라 교권 침해 학생에 대해 특별교육, 교내 봉사, 사회봉사, 출석정지, 퇴학 등 조처한다.

때문에 위원회에 접수 및 신청되지 않은 도를 넘는 교권 침해 사례가 상당수라는 것이 교육계 안팎의 중론이다.

교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근본적인 대책을 고민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건 이 때문. 학생과 학부모들의 인식을 바꾸는 데서 시작해 학생인권과 교권이 공존하는 데까지 미쳐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학생인권과 교권을 모두 중요시하는 사회적 인식이 자리잡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교육계 현장에선 학생인권조례, 체벌 전면 금지를 시행하는 등 학생 인권 신장은 내실화되고 있으나 교사들의 정당한 교육활동은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수년간 제기돼 왔다.

울산지역 한 교사는 "교사가 누렸던 독점적 지위가 수평적 관계로 바뀌었고 학생인권이 강화되는 기류에서 체벌을 금하다보니 일부 아이들이 이를 악용하는 등의 이유로 교권이 침해되는 거 같다"면서 "학생들은 교사가 자신들처럼 존중받아야 할 존재임을 기억해야 할 거다. 교원들도 마찬가지다. 서로 위할 때 각자에게 좋은 영향이 간다"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한국교총은 끊이지 않는 교권침해로부터 교사를 보호하고, 학교 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한 '교권 3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국회에 촉구하기 위해 입법청원운동을 벌이고 있다. 학교폭력 가해 학생처럼 교권 침해 학생에 대해서도 전학이나 학급 교체, 특별교육 등을 강제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교총이 강조하는 교권 3법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등이다.

교원지위법 개정안은 교육활동 침해행위 발생 시 교육감이 이를 저지른 사람을 반드시 고발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에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일선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는 등의 내용이 핵심이다. 또 지난 6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받은 법 위반으로 '벌금 5만원' 수준의 가벼운 처벌만 받아도 10년간 초·중등교육법상 학교나 체육시설에서 일하지 못하도록 일률적으로 규제하는 아동복지법도 법제사법위에서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울산교총은 "교육기관은 사법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욕설, 폭언, 반항하는 아이들을 처벌할 수 없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라면서 "이러한 현실 속에서 많은 선생님이 열정을 펼치지 못하는 상황에 놓였기에 공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서라도 교권 3법 개정은 시급하다"라고 밝혔다.  김미영기자 myida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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