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재)고래문화재단을 실질적으로 이끄는 상임이사직에 임명된 이노형(61) 전 울산대학교 국문학과 교수의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을 두고 지역사회에 논란이 일고 있다.

27일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유한국당 이정훈 행정자치위원회 의원은 "시민 혈세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에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분이 상임이사로 임명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법률적으로 임원 자격에 문제가 없다하더라도 도의적으로 이에 반대의사를 가진 시민들도 많을 것"이라며 "주민 합의 절차도 없이 이런 인사를 한 것이 타당한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노형 상임이사는 앞서 2016년 2월 '김일성 회고록 감상문 파문'(국보법 위반)으로 당시 대법원이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6월을 확정했다.

이 상임이사는 지난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자신의 수업을 수강한 학생들에게 김일성 회고록인 '세기와 더불어'를 읽고 김일성을 찬양하고 미화하는 감상문을 제출한 학생들에게 좋은 학점을 주는 등 종북활동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2008년 7월 이메일로 동료 교수 2명에게 이 책의 파일을 전송하기도 했다.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이 전 교수가 북한 선전 서적을 배포한 부분을 국보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때문에 당시 울산대는 이 전 교수의 당연퇴직을 결정했다.

현재 고래문화재단은 이 상임이사에 대한 임명은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재단 '출자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임원의 결격사유 등)'상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면 임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역 사회에서는 이같은 결정을 두고 시민 공론화 작업도 없이 무리하게 추진했다는 비판이 거세다.

한 지역 공공기관 관계자는 "민간기업도 이런 인사는 안할 것"이라며 "시민 혈세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인 만큼 어느 누가 생각하더라도 정상적인 임명이 이뤄져야 하는데 최근 울산 지역 내 보은인사나 코드인사를 보면 내로남불이 따로 없다"고 지적했다.

울산지역 한 예술인 역시 "최근 울산문화재단 상임이사 인사가 편향된 인사라는 시각이 많은데 고래문화재단의 이번 인사는 이를 너머 상식을 벗어났다"며 "기본적으로 지역사회 인식은 어떠한 지 여론 수렴정도는 해야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런 지적에 대해 이노형 상임이사는 행감 자리에서 "그동안 말못할 고통이 있었고 언젠가 제 입장을 소명하는 자리가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사직 임명은 제 문화적 소신을 구현할 수 있는 기회로, 주변에 두터운 문화예술 전문인력들을 재단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격기준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국문학 연구에 30여 년 이상을 종사했고, 울산 민예총 초대수장으로서 민족예술제인 도깨비난장 등의 기획에 기여하는 역할 등을 했다"고 말했다.  김주영기자 uskjy@

저작권자 © 울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