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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김진규 남구청장이 27일 울산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받기 전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김진규 남구청장이 27일 울산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받기 전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울산지검이 6·13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김진규 남구청장을 소환조사 했다.
검찰은 지방선거 공소시효(12월 13일)가 임박한 만큼 조속히 김 청장 등 지역 단체장 수사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울산지검 공안부는 27일 김 청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13일 김 청장의 자택과 남구청 집무실을 압수수색한 후 1달 보름만이다.

김 청장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발행한 선거 공보와 선거 벽보, 선거운동용 명함 등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허위 학력을 공표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울산대학교 경영대학원을 졸업하지 않고 중퇴했지만, 선거 공보 등에 경영대학원 총동문회 수석부회장이라고 게재했다.
당시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김 구청장이 경영대학원을 졸업한 것처럼 오인할 수 있는 학력을 게재했다며 고발했다.
또 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사무원과 선거사무소 자원봉사자 등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총 1,600여 만원을 제공한 혐의와 자신의 회사 사무실 직원을 선거사무소로 출근시켜 선거운동에 동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또한 시선관위가 적발해 검찰에 고발했다.

이날 김 청장은 검찰 출석에 앞서 "혐의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성실히 수사를 받겠다.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진실이 모두 밝혀질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남구주민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재판을 통해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행정에 대한 신뢰가 문제되지 않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청장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했다.
이번 소환 조사와 관련해 검찰은 최대한 말을 아끼며 조속히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소환 조사는 혐의에 대한 김 청장의 이야기를 듣기 위한 것이다"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지역 법조계와 정치권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기소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기소 여부에 대해 언급하기는 어렵다"며 "공소 만료기간이 2주정도 밖에 남지 않은 만큼 선거법 위반 사범에 대한 막바지 수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김 청장 외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지역 단체장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단체장은 김 청장과 박태완 중구청장, 노옥희 교육감 등 3명이다.
박 청장은 공약발표 기자회견과 선거방송토론회에서 "울산공항 주변이 고도제한 완화 대상으로 지정됐다"는 발언으로, 노 교육감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에서 자신을 '한국노총 울산본부의 지지를 받는 후보'라고 소개해 각각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주 박 청장을 불러 소환조사를, 노 교육감에 대해서는 1차례 서면 조사를 진행했으며, 수사가 마무리되면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조창훈기자 usj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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