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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남북정상회담을 정례화하고 남북기본협정을 체결해 남북관계를 제도화하겠다는 구상을 담은 남북관계 5개년 계획을 공개했다.
연내 종전선언을 하고 여건이 조성되면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을 재개한다는 계획도 재확인했다.
통일부는 3일 2018∼2022년 적용되는 '제3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 및 2018년도 시행계획'을 국회 보고를 거쳐  공개했다.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은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가 남북관계발전과 관련해 세우는 5개년 계획으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이 5개년 계획으로 명시됐다.

통일부에 따르면 3차 기본계획은 '평화 공존, 공동 번영'을 비전으로 3대 목표, 4대 전략, 5대 원칙으로 구성돼 있다.
3대 목표는 '북핵문제 해결 및 항구적 평화 정착'과 '지속 가능한 남북관계 발전''한반도 신경제공동체 구현'이다.
4대 전략은 '단계적·포괄적 접근을 통한 북핵문제 해결', '남북관계와 북핵문제 해결 병행 진전', '제도화를 통한 지속 가능성 확보', '호혜적 협력을 통한 평화적 통일 기반 조성' 등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향후 5개년 동안 비핵화·북미관계 개선·평화체제 등을 포괄적으로 논의함으로써, 한반도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또 연내 종전 추진 방침을 재확인하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3자 또는 4자 회담 개최를 추진할 계획이다.

여기에 남북정상회담의 정례화·상시화는 물론, 고위급회담과 분야별 남북 대화도 정례화해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변화된 남북관계를 반영한 남북기본협정을 체결해 지속가능한 발전의 토대를 마련할 예정이다.
통일부는 올 상반기 중으로 3차 기본계획을 마련할 예정이었지만, 한반도 정세가 급변함에 따라 지연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다 보니 올해 시행계획에 종전선언, 금강산 이산가족 면회소 개보수 등 연내 시행이 사실상 어려워진 내용도 다수 포함됐다.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는 정부가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돼 있다. 서울=김잠출기자 usm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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