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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시행사 등 관계자들이 중구와 남구 각 1곳씩 2곳에서 불법으로 일반분양을 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 남구청과 중구청은 허술한 관리감독으로 불법 분양사실은 물론 동호수 지정, 허위광고 등 주택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도 전혀 모르고 있었다.

4일 만난 피해자들에 따르면 현재까지 확인된 이 두 사업장의 피해자는 20여명이다. 업무대행사 C사, 시행사 O사, 시공사 L건설사 등 관련자들은 업체명과 대표 등을 바꿔가며 사업을 진행해 왔다. 확인결과 이들은 현재 울산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수사중인 관계자들과 동일 인물들이다.

이들은 2016년 7월 중구 학성동과 그해 12월 남구 신정동에서 각각 '보메르(웰마리움)'란 이름으로 사업장을 운영했다.

중구 학성동은 처음에는 조합원을 모집했다가, 모집이 잘 되지 않자 지난 5월께부터 일반분양(사업계획상 50여세대)으로 바꿔 불법 모집을 했다. 이 곳 피해자 10여명은 3,500여 만원에서 7,300여 만원, 많게는 2억여원 등 5억원 가량을 계약금과 분담금조로 신탁사 계좌를 통해 송금했다.

시행사 관계자 등은 문화재인 학성공원이 인근에 있어 건축물 고도가 제한되는데도 B동을 8층으로 짓겠다고 홍보하는 등 허위광고도 했다. 이들은 일반분양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기존 조합계약서를 회수하고, '투자약정서'란 이름의 일반분양 계약서를 피해자들이 쓰도록 했다. 때문에 계약금과 분담금을 송금받은 K신탁사는 입금내역이 있음에도 계약서가 없단 이유로 내용 확인이나 환불 등을 해주지 않고 있다.

신정동 사업장에선 100여세대 모집을 계획으로 불법 사전분양을 했다. 주택법상 30세대 이상을 모집하려면 구청에 신고해야 하지만 두 사업장 모두 불법 분양을 한 것이다. 이 곳 역시 피해자 10여 명이 계약금으로 3,000여 만원씩 3억원을 관계자에게 송금했다.

학성동 피해자 이 모(34)씨는 "시행사 관계자는 사업권과 토지를 공매 등으로 넘겨 돌려주겠다고 여러차례 약속했으나 아직까지 미루고 있다. 다른 사업지에서도 횡령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는데다, 임금체불도 심각하다는데 돈을 돌려받을 수나 있을지 모르겠다. 25살부터 뼈 빠지게 일해 모은 돈인데, 밤마다 죽고 싶은 생각"이라고 말했다.

신정동 피해자 류 모(34)씨는 "10년간 알뜰히 벌어 집 한채 싸게 살려던 것 뿐인데, 지나고보니 사기였다"며 "다시는 이런 사람들이 발을 못 붙이게 강력한 처벌과 제도개정이 돼야한다"고 말했다.

학성동 피해자 10여 명은 사업지 토지에 대한 가압류소송 등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신정동 피해자들은 추가로 고소,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 피해자 수소문에 나선 상황이다.

이에 대해 남구청 관계자는 "피해자들 사정은 최근 들었다. 앞서 조합원 모집이 주택법 개정 전 이뤄져 파악되지 않았다. 허가나 착공계를 냈다고 해도 분양은 이후 이뤄지기 때문에 민원이 들어오지 않는 이상 불법분양 사실을 알기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주영기자 uskj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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