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울산 북구 중산동 일원 초등학교 신축에 대해 논의가 진행되고 가운데, 인접 도로개설과 관련해 관계 부처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난항을 겪고 있다.

5일 북구청과 울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4월 시교육청이 북구 중산동 944 일원에 2021년까지 3,500세대 아파트가 신축됨에 따라 수요를 고려해 초등학교를 신설한다고 구청에 도시계획시설결정 입안을 신청했다. 

당시 시교육청의 신청 내용은 새로 개설하는 학교 부지 결정과 도로폭 확장안이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도로폭 확장안으로 시교육청은 학교 신축 부지 인근에 8m의 도시계획도로가 있는데, 학교가 들어서게 되면 통학로 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12m로 확장해달라는 안건을 제시했다. 

#교육청 "학교 부지외 도로 의무없어"
그러나 구청에서는 해당 도로는 장기미집행 시설로 2020년 7월1일까지 도로 개설을 못하게 되면 실효규정에 따라 폐도 되는 구간으로, 예산이 부족해 현재 도로개설계획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시교육청은 5일 열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당초 입안 신청에 포함된 도로폭 확장안을 제외한 학교 부지 결정에 대한 안건만 제출했다.  

#북구청 "4월에 통보 계획반영 못해"
그러자 구청에서는 당초 입안 신청 내용과 다르다며 관련 부서 간 협의를 거친 후 재심의를 열겠다고 해 사실상 초등학교 신축에 대한 확정안이 더 늦어지게 됐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에 편입되지 않은 부지에 대해서는 구청이 도로를 개설해야 할 부분"이라면서 "해당 부지에 학교가 개설되면 기존 도로의 마을 진·출입로가 없어지므로 교육청이 대체도로를 개설해줄 수 있지만, 다른 도로는 구청 소관이라서 교육청이 도로를 개설할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지역의 학생이 급증하게 되면 기존의 학교가 그 인원을 수용할 수 없어 학교를 신축하겠다는 것인데, 협의가 늦어지게 되면 그 피해는 주민들에게 고스란히 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 북구청 관계자는 "시교육청에서 사전에 초등학교가 들어온다고 협의를 거쳤으면 인근 도로개설과 관련해 예산 편성을 고려했을 것"이라면서 "이미 5년 중기계획이 다 짜져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4월에 초등학교를 개설한다고 말하니 우리도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주민들도 초등학교를 개설하게 된다면 진출입 차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인접 도로를 개설해달라는 요구가 있는 상황"이라면서 "이와 관련해 재논의를 거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혜원기자 usjhw@

저작권자 © 울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