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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2명을 폭행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판사 이준영)은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0)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21일 양산시 한 아파트에서 신고를 받고 가정폭력을 조사를 하는 경찰관 2명의 목을 때리거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관 2명은 각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  조창훈기자 usj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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