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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언양간 고속도로 통행료 폐지를 포함한 '유료도로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상정됐다는 소식이다. 

유료도로법 개정안은 자유한국당 정갑윤 의원(울산 중구)이 올해 1월 대표 발의한 것으로, 통행료 수납 총액에서 유지비를 제외한 금액이 건설투자비 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유료도로는 통합채산제 대상에서 제외해 통행료를 폐지할 수 있다는 조항을 담았다. 실제로 울산 고속도로의 무료화를 진행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의미다. 

울산~언양간 고속도로는 지난 1969년 건설돼 내년이면 50년을 맞는다. 14.9㎞구간의 울산선(언양~울산)은 그동안 통행료로 총 1,762억 원의 누적 이익이 발생해 총 투자액 720억 원보다 1,042억 원이 더 많은 수익이 발생했다. 또한 울산선 고속도로는 27곳의 전국 고속도로 가운데 누적이익이 건설투자비를 넘어 이른바 회수율 100%를 초과한 노선에 포함됐으며 울산선은 244%로 그 비율이 가장 높다.

울산선고속도로 14.9㎞ 구간 통행료는 현재 승용차 기준 편도 1,600원이다. 고속도로 ㎞당 주행요금 단가는 1종(승용차)기준 41.4원으로 ㎞당 주행요금 단가에 41.4원을 적용하면 울산~언양간 요금은 약 600~700원이다. 개통 당시 600원에서 1997년 1,000원, 2006년 1,400원, 2015년 1,600원으로 올랐다. ㎞당 요금을 41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2.6배인 ㎞당 107원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울산~양산간 요금은 35.4㎞에 2,700원인 반면 울산선보다 1.5배인 20.5㎞가 많음에도 1,100원만 더 받는데 그치는 실정이다.

그동안 울산고속도로는 공사비를 훨씬 넘는 통행료를 회수한 데다 현행법에서 규정한 통행료 징수시한도 넘겼다. 유료도로법 16조 제3항은 통행료 징수 총액이 해당 유료도로의 건설유지비 총액을 넘을 수 없고, 동법 시행령 제10조는 30년 범위 안에서 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통 30년이 지난 2000년부터 울산지역 시민·사회단체 중심으로 여러 차례 통행료 무료화를 추진했지만 허사였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을 필두로 '울산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 범시민추진위원회'를 구성해 10만 명 목표 시민서명운동으로 재시동을 걸었고, 이어 자유한국당 울산시당도 범시민추진위원회 활동에 동참하는 한편 관련법 개정에 나서게 됐다.

최근 시민추진위원회도 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 및 일반도로화 요구를 바라는 시민 1만 6,071명의 서명지를 청와대와 정부에 제출했다. 정부도 유료도로법,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등 개정을 통해 통행료 인하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연구기관, 민자 법인 등과 논의해 이번 로드맵을 마련했다. 총 3단계에 걸쳐 민자 고속도로 요금을 재정도로의 1.1배 내외로 낮추겠다는 것이 로드맵의 핵심이다. 고속도로 통행료는 국가 재정으로 부족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이용자에게 통행료를 부담하는 제도이며, 도로공사의 존재 이유는 국민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더 나아가 편의 증진에 있다. 

그동안 도로공사는 울산선의 무료화에 대해 언제나 부정적인 자세를 보여왔다. 유료도로법상 통행료 총액은 건설유지비 총액을 초과할 수 없다고 돼 있지만 같은 법 다른 조항에 근거해 건설유지비 총액을 넘긴 도로에 대해서도 통행료를 계속 부과하고 있는 상황이다. 

원칙상 회수율이 100%를 넘은 4개 노선에서 도로공사는 3조 9,000여 억 원의 통행료를 더 거둬들인 셈이다. 도로공사의 통행료 초과 징수는 규정에도 어긋나지만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이상한 구조다. 국토교통부와 도로공사는 통합채산제에 따라 도로공사가 관리하는 도로를 모두 하나로 간주해 요금을 징수하므로 법적 문제가 없다는 억지논리를 펴고 있다.

울산~언양간 고속도로는 1962년 울산이 특정 공업지구로 지정되면서 대단위 공업단지 물류 수송로 확보를 위해 한신부동산㈜이 언양-울산간 유료도로를 건설해 개통됐고 이후 지난 1974년 11월 한국도로공사에서 운영권을 이양받아 지금까지 관리하고 있다. 

울산고속도로 통행료 폐지문제는 이미 지난 2006년 시민운동으로 시작됐지만 10년이 넘게 아무런 답을 얻지 못하고 있다. 울산의 경우 도시의 중앙을 가로지르는 고속도로도 우스운 일이지만 이를 유료로 남겨두는 일은 더욱 말이 되지 않는다. 언양 등 서부권 시민들이 울산에 올 때마다 통행료를 받는 셈이다. 

도로공사는 국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더 나아가 편의를 증진해야 한다. 이번 만큼은 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문제가 흐지부지 하게 넘어가는 일이 없어야 한다. 정치권은 이번에 발의된 법안 통과를 위해 총력전을 벌여야 하고 울산시와 시의회와 지역 경제계는 물론 시민단체들도 뜻을 하나로 모야 관련법 통과에 힘을 보태야 한다. 이번에 기회를 잃으면 언제 또다시 이같은 분위기가 조성될지 의문이다.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최선을 다해주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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