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울산지부는 6일 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급식노동자들의 배치기준 조정을 요구했다.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울산지부는 6일 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급식노동자들의 배치기준 조정을 요구했다.

울산지역 학교 조리종사자 배치 기준(급식종사자 1인 평균 급식 인원수) 조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현재 조리종사자 1인당 130명에 이르는 높은 배치기준이 업무상 재해의 주요 원인이 되다는 이유에서다. 

6일 울산시교육청의 배치 기준에 따르면 조리종사자 1명당 학생 최대 130명의 식사를 담당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각급 학교는 급식실 조리종사원 1명당 급식인원 초등 130명당 1명, 중고등 100~130명당 1명을 배치 기준으로 삼고 있으며 급식시설 여건(조리기구의 자동화 정도 등)과 조리종사원의 숙련도, 배식의 유형 등을 고려해 운영하고 있는 상황. 하지만 높은 배치기준이 업무상 재해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5일 시작된 시교육청과의 임금교섭에서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울산지부는 조리실무사를 중심으로 배치 기준이 되는 급식 인원을 줄여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 조리사를 조리실무사 배치기준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6일에는 기자회견을 갖고 급식노동자들의 배치기준 조정을 요구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울산지부는 "위험한 근로환경에서 1인당 많게는 130여명의 식사를 책임져야 하는 업무 강도, 잦은 사고와 질환 속에서 근무하고 있다"며 "때문에 손가락 절단·화상·낙상 등 사고와 손가락 관절염 등 근골격계 질환 등이 끊이지 않고 있는 만큼 배치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학교급식 종사자들이 산업안전보건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시교육청에 안전대책 수립을 요구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해 노사가 머리를 맞대 안전보건 대책을 마련하고, 급식종사자에 대한 실질적인 안전보건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자는 것이다. 

2017년 이전까지 '교육서비스업'으로 분류됐던 학교급식이 2017년 '기관구내식당업'으로 분류되면서,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받게 됐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산안법 적용을 위한 전담팀 구성을 위한 정원(사무관1명, 안전관리자2명, 보건관리자1명, 주무관1명) 확보를 위해 '울산시교육청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시의회에 상정, 오는 14일 확정할 계획이다. 

학교급식소가 교육서비스업 적용을 받다가 음식점업 적용을 받게 되면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관리 감독자·안전 관리자·보건 관리자 등 지정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운영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안전·보건교육 △관리책임자 교육 등을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한다.

시교육청은 "조리종사원 배치기준 개선을 위해 영양(교)사·조리사·조리실무사 등 급식 관계자를 대상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산업안전 관련 정원 조례가 통과되면 내년부터 학교급식실 노동강도 조사 등 학교급식소 산재예방을 위한 산업안전관련 업무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미영기자 myidaho@

저작권자 © 울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