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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지방선거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노옥희 울산시교육감이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지검 공안부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노 교육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노 교육감은 지방선거 기간인 지난 6월 5일 TV토론회에서 자신을 '민주노총 울산본부와 한국노총 울산본부의 지지를 받는 후보'라고 발언,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른 후보가 이 발언을 문제 삼아 "한국노총은 공식적으로 지지 선언을 한 사실이 없다"며 울산지검에 노 교육감을 고발했다.

검찰은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 등 몇 가지 혐의로 고발된 노 교육감에 대해 수사한 결과 일부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인정된다"면서도, 구체적으로 어떤 발언이나 행위가 법을 위반했는지 등 구체적인 혐의에 대해서는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지방교육자치법은 공직선거법을 준용하고 있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최종 확정될 경우 교육감직을 상실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특정인 또는 특정 단체로부터 지지 여부 등에 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사람은 5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지난 3일에는 박태완 울산 중구청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박 청장은 6·13 지방선거 후보시절 2차례에 걸쳐 '울산공항이 고도제한 완화지역에 포함됐는데, 고도제한 완화가 이뤄지지 않아 중구민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는 허위사실을 주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김진규 남구청장에 대한 수사도 다음주 안으로 마무리할 계획이다. 김 청장은 허위 학력을 공표한 혐의와 선거사무원과 선거사무소 자원봉사자 등에게 불법적으로 선거운동 대가를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창훈기자 usj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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