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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울산 남구의 한 화력발전소에서 스팀이 누출돼 근로자 6명이 다친 사고는 사전에 위험 요인을 발견하고도 마땅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안전불감증'에서 비롯된 것으로 드러났다.

울산지방경찰청은 고온 스팀을 누출시켜 근로자를 다치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상)로 코스포영남파워 대표 A(59)씨 등 3명을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오후 7시 7분께 울산 남구 매암동 코스포영남파워 발전설비 터빈동 2층에서 냉각수 회수배관이 파열돼 내부에 있던 250도 상당의 고온 냉각수가 스팀 형태로 분출됐다. 이 사고로 배관 근처에 있던 근로자 6명이 2도 화상이나 골절상 등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 등은 사고에 앞서 냉각수 누수 현상을 확인 했지만, 배관 내 냉각수를 완전히 제거하지 않고 배관 밸브를 차단했다.

이 탓에 배관 내 압력이 높아졌고 냉각수 회수배관의 파열로 이어진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등에 따르면 기계 내부의 압축된 액체 등이 방출돼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고 미리 내부의 액체를 방출시키는 등 위험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사고가 난 업체 내부지침에도 압력이 존재하는 설비의 점검 등을 할 때에는 위험요인을 제거한 후에 작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 등은 사고 당시 사전조치 미흡 등 과실을 인정하면서도 "파열된 배관의 약한 내구성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고는 안전 불감증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산업현장 안전사고에 대해 엄정 대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홍래기자 usj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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