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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투자를 빌미로 투자자들에게서 수십억원을 받아 가로챈 사기범 2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재우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6년을, B(68·여)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울산에 가상화폐 투자업체 사무실을 차려놓고 '슈퍼컴퓨터를 이용해 비트코인을 싸게 구매해 비싸게 매도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 투자하면 원금 5배까지 벌 수 있다'고 속여 투자자를 모았다. A씨는 2016년 7월부터 2017년 5월까지 150여 명에게서 37억원을, B씨는 2016년 10월부터 2017년 4월까지 20여 명에게서 17억원을 각각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A씨가 미국 영주권을 취득해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이용해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거래해 많은 수익을 창출하는 외국계 회사를 알고 있다"며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투자금을 보전받지 못하는 등 피해가 막심한데도, A씨는 베트남으로 도주한 공범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 "B씨는 비트코인을 잘 모르는 60세 이상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2개 업체를 내세워 투자를 받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조창훈기자 usj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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