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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집행유예 기간에 만취상태로 운전을 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판사 이준영)은 공무집행방해와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3)씨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14일 울산 남구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73%의 만취상태로 약 7㎞를 운전하다 도로를 역주행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뺨을 1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 2009년과 2014년에는 음주운전으로 250만원과 500만원의 벌금을, 2016년에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았다.   조창훈기자 usj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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