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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에너지특별위원회 박맹우 의원(자유한국당·울산 남구을·사진)은 지난 7일 특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권고안에 대한 보고를 받고, 재생에너지 분야에 일방적으로 기울어진 에너지기본계획 권고안의 문제점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박 의원은 먼저 "에너지 기본계획은 에너지 모든 부문을 총망라해 각 부문의 계획들과 체계적으로 연계하고 조정할 수 있는 종합계획이자 국가의 에너지 최상위 계획"이라면서 "그러나 권고안에는 2040년까지 에너지믹스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빠진 채 단지 재생에너지를 25~40%로 확대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원전 등 다른 에너지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다"고 권고안의 형평성 결여를 지적했다.
그는 이어 "워킹그룹 구성원을 살펴보면 총괄분과 참여자 16명 중 원전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사람은 단 1명이며, 나머지는 모두 재생에너지 확대만을 주장하는 시민단체와 교수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다"면서 "이렇게 기울어진 판에서 균형 잡힌 결론은 불가능한 만큼 워킹그룹 구성원 새로 구성해서 새로운 권고안을 만들어야 할 지경"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박 의원은 "권고안의 주요내용으로 에너지 수요관리를 강력히 권고하고 있으며 그 방안 중 하나로 가격구조 개선을 제시하고 있다"면서 "탈원전과 재생에너지의 급격한 확대정책으로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을 정부가 만들어놓고 에너지 수요관리라는 명목으로 가격조정을 언급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이다"고 비판했다.

한편, 박 의원은 7일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참석해 2019년도 예산안과 각종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특히 이 날 본회의에는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개정안 2건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개정안이 상정돼 가결됐다.
개정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은 산업위기대응지역에 대하여 관계 부처가 지원 내역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며, 국비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국고보조율을 인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개정안은 초기창업기업에 대해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의 비율과 같은 벤처기업 요건을 완화해 적용하는 내용을 법률에 규정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서울=조원호기자 uscw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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