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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을 규정한 조례에선 민간위탁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열어놓은데 비해 실제로는 이러한 규정이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시의회에서 나왔다.
울산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손근호 의원(더불어민주당·사진)은 9일 '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 범위'와 관련, 시교육청에 제출한 서면질문을 통해 이 같은 문제를 제기하고, 실태를 확인해 달라고 요구했다.

손 의원은 시교육감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울산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문제 삼았다.
그는 "이 조례 제4조의 민간위탁 대상사무 기준에는 '교육감은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사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교육감이 민간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별표로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는 "시교육청이 지난 2008년 6월 직장어린이집을 민간 위탁으로 운영하기 위해 이 조례를 만든 이후 개정 작업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현행 조례 상 교육감이 민간 위탁할 수 있는 사무의 별표에는 '어린이집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 단 한가지만 규정되어 있다"고 실태를 짚었다.
반면 "같은 성격의 '울산시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같은 방식의 별표를 통해 사무의 민간위탁을 규정하고 있지만, 시는 지난 1998년 2월 조례가 제정된 이후 18번의 개정 절차를 거쳐 총 78개의 민간위탁 사무를 진행하고 있다"고 비교했다.

그는 "현재 시교육청에서 민간위탁하고 있는 사무가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더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현재 어린이집 이외에 시교육감의 사무가 민간 위탁된 사무가 있는지 확인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어린이집 이외에 민간 위탁되고 있는 교육감의 사무가 있다면 이것이 '울산시교육감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를 위반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어린이집 외에 시교육감의 사무가 민간 위탁되어지고 있다면 어떤 사무들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 달라"면서 "민간위탁 범위에 대한 법무적인 해석과 상세한 답변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최성환기자 c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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