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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과 휴대전화를 싸게 판매하겠다거나 현금을 지원해주겠다고 속여 수억원을 받아 챙긴 20대 휴대전화 대리점 부점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판사 이준영)은 사기, 절도, 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7·여)씨에게 징역 3년2개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법원은 배상을 신청한 피해자 18명에게 35만원에서 675만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울산 중구의 한 휴대전화 대리점 부점장으로 일하면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노트북을 직원가로 싸게 해주겠다", "휴대전화를 구입하면 현금과 태블릿PC를 지원해 주겠다"고 100명 이상의 피해자를 속여 약 120회에 걸쳐 2억3,000여 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 2016년 12월 사기죄 등으로 집행유예 3년, 지난해 9월에는 사전자기록등위작죄 등으로 집행유예 2년이 각각 확정된바 있다. 하지만 법적 처벌을 받은 지 불과 1개월만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조창훈기자 usj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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