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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교원 단체가 최근 울산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학생노동인권조례안 및 학교민주시민교육조례안을 두고 반대 입장을 표했다.

울산시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김철용)는 10일 '학생노동인권조례와 학교민주시민교육조례 과연 필요한 것인가?'는 보도자료를 통해 조례안 입법 추진 철회를 촉구했다.

이 단체는 "학생들에게 보장되어야 할 것은 노동권이 아니라 학습권"이라며 "교육 현장에서 학교 구성원간의 신뢰 회복과 바른 인성교육이 절실한 이 때 교육 구성원 간의 갈등과 분열을 야기시키고 충분한 공감대조차 형성되지 않은 설익은 교육 내용을 조례로 제정하여 학교 현장에 도입하려는 시도는 교육의 근본을 흔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학생노동인권교육 조례에 대해서, 울산교총은 "노동권, 노동기본권 등 법률용어 대신 노동인권이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의무와 책임은 배제한 채 노동자의 권리만 강조하고 경영자에 대해서는 부정적 시각을 갖게 하는 편향된 교육을 실시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또 학교민주시민교육 조례를 두고는 "학교의 교육과정은 법령으로 정하는 것이어서 조례로 교육 근거를 삼는 것은 잘못됐다"며 "민주시민 참정권 교육이라는 명목 하에 학생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김미영기자 myida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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