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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실을 말했다는 이유로 회사 후배를 폭행한 3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판사 정진아)은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0)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11일 울산 동구의 한 주차장에서 자신이 회사 금연구역에서 흡연했다는 사실을 주변에 말했다는 이유로 회사 후배 B(26)씨의 얼굴 등을 폭행해 전치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폭력의 강도가 높고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크다"며 "단 아무런 형사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조창훈기자 usj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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