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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소속 울산시의원이 발의한 '학교 민주시민교육 조례안'과 '노동인권교육 조례안'에 대한 학부모·교원단체 등의 거센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울산지역 초·중·고 학부모들이 12일 울산시의회 교육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울산시립학교 운영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반대하며 피켓시위를 벌이고 있다.  유은경기자 usyek@
울산지역 초·중·고 학부모들이 12일 울산시의회 교육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울산시립학교 운영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반대하며 피켓시위를 벌이고 있다. 유은경기자 usyek@

 


조례 제정에 반대하는 울산사랑자유시민연대연합과 울산시교원단체총연합회 회원 등 500여 명이 지난 11일 시청을 애워싸고 우중 속 규탄 시위를 벌인데 이어 12일에는 시의회 교육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피켓 시위를 벌였다.

울산시의회 교육위가 이들 단체의 반대를 고려해 전날 심의 보류한 두 조례안을 이날 재상정한다는 소문을 듣고 몰려온 것이다.

두 조례안이 노동자 편향성과 성 정체성 혼란을 야기한다는 게 반대 이유인데, 이들 단체 회원 20여명은 이날 오전과 오후 시의회 3층 교육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조례안의 폐기를 촉구하고 강하게 항의했다.

이들 단체는 "학교 교육과정은 법령으로 정해진 것인데, 조례를 통해 학교민주시민교육과 노동인권교육을 강화하려는 것은 사회주의식의 편향된 의식을 학생들에게 주입시킬 수 있다"며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교육이 이뤄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이들 조례가 시행될 경우 교육 위탁기관이 시민단체나 노동단체가 선정될 수도 있고, 특정정치세력에 교육이 악용될 수 있다"고 거부감을 나타냈다.

더불어민주당 손근호 의원이 여당 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대표 발의한 문제의 조례안은 '울산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안'과 '울산시교육청 노동인권교육 진흥 조례안'이다.

학교민주시민교육 조례안에는 학교 민주시민교육 활성화와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시행과, 필요한 경우 사무 일부를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고, 해당 공공기관에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노동인권교육 조례안은 노동인권교육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시행과 노동인권교육 표준교안 마련, 민관협의체 구성 등의 내용이 골격이다.

손 의원은 조례안 반대 단체의 주장에 대해 "조례 어느 곳에도 '성적 자기결정권' 등의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며 "지난해 시의회에서 논의된 학생인권 조례로 오인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또 "민주시민교육은 교육 분야의 국정과제이기도 하다"며 "교육부는 올해 1월 민주시민교육과를 새롭게 만들었으며, 울산을 포함한 서울, 경기, 충남교육청에서도 교육과를 만들어 민주시민교육의 업무를 전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시민교육과 관련된 조례는 전국 7개 교육청과 19개 지자체에서 이미 제정·시행되고 있다"고도 했다.

그는 노동인권교육에 대해서도 "울산의 청소년 중 23.4%가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적이 있고, 이 가운데 25.9%가 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늦게 받은 적이 있으며,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한 경우가 47.7%나 된다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조사 결과를 봤을 때 청소년 노동인권교육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의회 교육위는 이날 심사 보류한 두 조례안을 재상정할 예정이었으나 이들 단체들의 극심한 반대 속에 오후까지 심사를 미루다 미상정으로 결론의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최성환기자 c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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