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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의 사후검증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또 다른 세무조사라는 인식이 강했는데 앞으로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사후검증이 실시될 예정이다.

또한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안전시설과 환경보전시설에 대한 기업의 투자세액 공제율이 상향 조정되며, 신협·농협 예금의 비과세 감면혜택이 2년 연장될 예정이다.

12일 자유한국당 엄용수(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사진) 의원에 따르면 자신이 대표 발의,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에는 국세청의 사후검증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직무상 필요한 범위 외에 다른 목적 등을 위해 질문, 조사권을 남용할 수 없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는 △농협,신협 등 서민상호신용기관의 예탁금 및 출자금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적용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안전시설과 환경보전시설에 대한 기업의 투자세액 공제율 상향조정(중견기업 5%, 중소기업 10%) 내용을 담고 있다.

엄 의원은 그동안 국세청의 사후검증 제도는 무분별한 질문조사로 인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비롯한 납세자에게 사실상 세무조사로 인식될 만큼 부담이 크고 정부의 세수확보 수단으로 남용되기도 했다고 밝혔다.

엄 의원은 "서민들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법안들을 지속적으로 대표발의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수천기자 l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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