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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첫날을 시작한 게 얼마 전인 것 같은데 또 연말을 바라보고 있다. 벌써 한해를 마무리 하는 시점이라니 아쉬운 생각만 가득하다. 올해도 많은 사건 사고가 있었지만, 지방세정을 담당하는 입장에서는 경제가 안 좋다, 특히 울산 경제가 좋지 않다는 이야기는 늘 신경을 곤두세우게 했다. 혹시라도 목표 세수 결손으로 귀착된다면 우리 군 각종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행히도 결산 시점에서 살펴본 결과 1회 추경 대비 군세 목표액(세외수입 포함)이 3,125억 원에서 10.3% 초과한 3,448억 원으로 예상됨에 따라 안도할 수 있게 됐다. 어려운 경제 여건 하에서도 충실하게 세금을 납부해주신 납세자 여러분에게 깊이 감사드리고 싶다.

돌아보면 지난 1년간은 그간 부과 중심 세정에서 납세자 중심으로 지방세정이 변화되어 가는 과도기였다고 할 수 있겠다. 일례로 지난 8월 우리 군은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제정했다. 실질적인 납세자 보호 정책이 작동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또 납세자 보호관을 조례의 규정에 따라 세무 부서가 아닌 기획예산실에 배치해 업무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납세자의 권익을 철저히 보호하도록 했다. 납세자 보호관은 일정기간 지방세 경력이 있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조세·법률·회계 분야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민간인도 임명될 수 있도록 했다. 이제 납세자는 권리 침해가 발생할 경우 권리 보호 요청을 하면 납세자 보호관은 그들의 권익 보장에 앞장설 것이다.

다음으로 마을세무사 제도가 있다. 우리 군에는 현재 8명의 세무사가 배치돼 재능 기부를 하고 있다. 취약계층, 영세사업자, 전통시장 상인 등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주민은 누구나 마을세무사에게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국세와 지방세 관련 세금 문제와 지방세 불복청구 관련 사항을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다. 올해 우리 군 마을세무사 상담 실적은 394회에 이르며 세무사 1인 평균 49회 정도로 주민에게 호응이 작지 않다. 이와 같은 시책들은 모두 납세자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우리 군은 선량한 다수 납세자를 보호하고 고액 체납을 징수하기 위해 체납기동팀도 신설했다. 전담 부서 신설을 통해 조세 회피를 위해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 사치 생활을 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 수색과 함께 동산을 압류할 계획이다.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처분으로 조세 정의 실현도 기대된다.

다음으로 세정 환경의 변화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다. 먼저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75번째 항목인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강력한 재정분권에 관해서다. 국세-지방세 비율을 7:3을 거쳐 장기적으로 6:4 수준까지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국가와 지방세 세입 구조를 개선해 지방 재정의 자율·책임성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이전하는 지방소비세율을 현재 11%에서 내년부터 15%로 인상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지방소비세율이 인상되면 내년부터 약 3조 3,000억 원의 국세가 지방세로 이전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우리군에는 20억에서 60억 원까지의 추가 세수가 기대된다. 정부의 이러한 조치는 지방재정이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요원하다. 이를 통해 국가와 지방정부의 균형있는 발전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듯 최근 국세-지방세 구조 개선이 국정과제로 선정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지방세 신세원 발굴, 지방소비세 비중 및 지방소득세 규모 확대,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 시범운영 등 세정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지방 세정인의 중요성과 역할이 그 어느 때 보다 더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일선에서 납세자와 늘 같이 호흡하며 살아가는 우리는 납세자를 위한 각종 시책을 적극 시행하고 변화하는 세정 환경에 능동적으로 적응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점차 비중이 커지는 지방재정에 걸맞는 역량을 갖추어나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앞으로도 납세인들이 만족하는 세정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임을 다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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