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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당 김종훈 의원(사진)은 13일 방송통신위원회가 전날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을 골자로 한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김 의원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미디어 시장 변화로 광고매출이 급감하고 종편특혜로 대비되는 비대칭규제가 과도하다는 주장에는 공감한다"면서도 "공공재인 방송을 더욱 상업화하고 시민들의 기본권마저 침해할 소지가 다분한 중간광고는 좀 더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방송 공공성 축소와 국민 시청권 침해 가능성에 우려를 표했다.

이어 김 의원은 "중간광고 도입이 지상파 매출을 확대할 것이라는 주장도 근거가 부족하다. 중간광고 도입이 지상파 매출을 확대할 것이라는 주장도 근거가 부족하다"면서 "넷플릭스 등 OTT서비스도 확대되는 추세에서 중간광고로 광고매출이 종편 출범 이전 수준을 회복하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지상파들은 이미 드라마와 예능을 1,2부로 편성하는 편법으로 프리미엄광고(PCM)를 시행해 왔다"며 "금번 규제완화로 중간광고까지 허용된다면 방송은 더욱 시장에 예속되고 공익을 위한 프로그램은 줄어들 공산이 크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종편특혜부터 줄여야 한다. MBN과 채널A는 최근 재승인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TV조선 역시 작년 합격 미달점수를 받고도 조건부 재승인이 허락됐다"며 "종편 봐주기 정책이 공익성과 양질의 콘텐츠 투자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반증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조원호기자 uscw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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