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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검이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현 대전지방경찰청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할 전망이다. 

울산지검은 13일 발표한 제7회 지방선거(울산·양산) 및 울산 북구 국회의원 재선거 관련사범 수사결과에서 황 청장에 대한 수사는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일반적인 선거범죄의 공소시효는 6개월이라 12월 13일자로 끝나지만, 황 청장의 혐의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또는 지위를 이용한 선거범죄라 공소 시효가 10년이라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지난 3월 자유한국당은 당시 김기현 울산시장의 동생과 측근을 상대로 한 경찰 수사와 관련, 황 청장을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울산경찰청은 아파트 건설사업 관련 비리 혐의로 김 시장의 비서실장과 동생을 수사하고, 시청 비서실과 건축 관련 부서 등 5곳을 압수수색했다. 

이에 반발해 자유한국당 측은 "황 청장이 김 시장에 대한 흠집을 만들어 여당 후보가 지방선거에서 이기게 하려고 나선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공소시효가 12월 13일까지인 선거사범 수사가 마무리된 만큼 황 청장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이지만 검찰은 앞으로의 계획 등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선거 관련사범을 수사해 총 92명을 입건했고 그중 당선자 5명을 포함해 47명을 기소했다. 지난 6회 지방선거 때 115명이 입건(구속 2명)되고 당선자 4명 등 61명이 기소된 것과 비교하면, 입건 인원은 20%, 기소 인원이 22.9% 감소했다. 위반 유형은 흑색선전이 40명(43.5%)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기타 31명(33.7%), 금품선거 19명(20.7%), 불법선전 2명(2.1%) 순으로 나타났다.

기소된 당선자 5명은 노옥희 울산시교육감, 박태완 중구청장, 김진규 남구청장, 김일권 양산시장, 박부경 남구의원 등이다. 노 교육감, 박 구청장, 김 양산시장은 허위사실을 공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김 구청장은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각각 받고 있다. 박 구의원은 부적절하게 회계처리를 하고, 선거운동 대가로 금품제공을 제공한 혐의다.  

검찰 관계자는 "제6회 지방선거 대비 금전선거사범 비율은 감소한 반면, 흑색선전사범의 비율이 증가했다"면서 "금전선거사범은 대한 사법당국의 엄정 대처로 공명선거 문화가 정착되고 있지만 인터넷 메신저나 SNS가 보편적인 선거운동 수단으로 등장하며 온라인 매체를 통한 흑색선전사범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불법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철저히 공소 유지에 나설 방침"이라며 "지나치게 가벼운 선고형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항소하는 등 불법에 상응하는 형벌 선고로 '당선만 되면 그만이다'는 그릇된 인식을 불식시키는 데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창훈기자 usj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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