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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번이나 음주운전으로 법적 처벌을 받았던 50대 운전자가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실형에 처해졌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판사 이준영)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5)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25일 부산 사하구의 도로 약 1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실형을 3번, 징역형 집행유예를 1번, 벌금형을 3번 선고 받는 등 이번이 10번째 음주운전인 것으로 드러났다. 조창훈기자 usj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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