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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권을 넘기고 받은 정산금을 빼돌려 동생과 지인의 명의로 부동산을 사들인 업체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7단독(판사 박성호)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과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주식회사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 2008년부터 울산시 울주군에서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하다 경영난을 겪게 되자 사업권을 다른 업체에 넘기고 정산금 명목으로 17억원을 받았다. 

정산금은 회사 주주들과 내부정산에 대해 합의해야 하지만 2014년 A씨는 이 가운데 14억원을 개인 명의의 통장으로 빼돌렸다. 같은해 A씨는 빼돌린 돈 5억원으로 동생 B씨와 지인의 명의를 빌려 울산 북구의 건물과 토지를 매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창훈기자 usj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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