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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주관 ‘2018년 지방재정개혁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행정안전부 장관상과 함께 재정인센티브 1억 5,000만원을 수상했다.
울산시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주관 ‘2018년 지방재정개혁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행정안전부 장관상과 함께 재정인센티브 1억 5,000만원을 수상했다.

울산시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주관 '2018년 지방재정개혁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행정안전부 장관상과 함께 재정인센티브 1억 5,000만 원을 수상했다. 행정안전부와 서울신문사가 공동으로 주관한 이번 대회는 전국에서 제출된 우수사례(총 256건) 중 분야별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1차·2차 대회를 거쳐 최종 44건이 선정됐다. 

울산시는 '비관리청 항만공사를 아시나요?'라는 주제로 수상했다.

울산시는 '항만법'에 따라 항만구역에서 비관리청(민간)이 시행한 항만공사 인·허가 자료가 자치단체로 통보되지 않아 탈루세원이 발생하고 있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민간항만시설에 대한 과세자료점검을 실시해 총 34억 원의 세원을 발굴하는 한편, 전국적인 항만공사 관련 지방세 탈루세원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해 관계법령을 개정하는 성과를 거둬 심사위원들로부터 높은 점수를 받았다.

박차양 세정담당관은 "이번 사례는 세원발굴과 제도개선을 동시에 추진해 우리 시가 전국적인 탈루세원방지에 기여했다는데 의미가 남다르다"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거나 세원발굴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2015년 지방재정개혁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유명 증권사 주도, 지방세 포탈 범칙사건 형사고발 사례'를 발표해 최우수상(대통령상·재정인센티브 5억 원)을 수상하기도 했다. 김지혁기자 usk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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