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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옥희 울산시교육감은 전교조 출신 교사를 보좌진으로 임용한데 대해 '파행인사'라는 야당 시의원의 비판에 대해 "행정 중심에서 교육활동 중심으로 교육청 업무를 재편하기 위한 것이며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노 교육감은 또 울산고 이전계획 신청서와 심사자료 제출요구에 응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해당 학교의 비공개 의견이 있었고, 교육청 자료는 공개에 앞서 법률 검토 중"이라고 해명했다.

노 교육감은 지난 14일 시의회 제201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에 나선 행정자치위 소속 고호근 의원(자유한국당)이 파행인사와 독단적인 행정처리를 문제 삼자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노 교육감은 행정직 공무원을 배제하고 전교조 조합원 교사들을 교육청에 파견해 임용한 이유가 뭐냐고 따진 고 의원의 질문에 대해 "교육청 업무가 행정 중심이 아니라 교육활동 중심으로 재편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래서 현장 경험이 풍부하고 미래교육에 대한 정책적 식견을 갖춘 교사를 선발해 보좌진으로 임명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파견교사로 임명한 것은 교육공무원임용령 제7조의 3에 근거했으며, 저의 인사행정 제1원칙은 적재적소 인사"라고 고 의원의 주장을 일축했다.

그는 울산고 이전계획 신청서와 교육청 내부 심사자료의 제출 요구를 거부한데 대해 "울산고 위치변경계획 신청서 자료는 교육청이 아닌 학교법인에서 생산한 문서로서 해당 학교법인의 비공개 의견이 있었다"면서 "다만 고 의원의 자료제출 요구는 성실한 의정활동 수행에 근거한 공익적 목적의 자료제출 요구이므로 적극적인 자세로 법률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또 울산고 이전계획 승인 시 검토된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이며, 중구민들의 의견수렴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승인한 배경은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검토된 사항은 중구와 북구의 학생배치 여건, 개발을 고려한 학생증감 추이, 학교이전 시 지역별 학생배치 가능여부, 학교 이전계획에 따른 시설규모, 재원확보, 학교관계자 동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학교 위치변경 계획을 승인했다"고 답변했다.

그는 "다만, 사립학교 이전에 관한 지역 주민의 의견수렴은 관련법령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이며, 교육청에서 사전설명회를 하지 않은 부분은 다소 아쉽지만, 사립학교 이전을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을 통해 승인여부를 결정하는 사항은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학부모들이 반대하는데 왜 혁신학교 추진을 강행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혁신학교가 전국적으로 확산된 이유는 교과 중심의 획일적인 전달식 수업이 아니라 학생중심의 참여형 수업으로 학생과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높기 때문"이라며 "교육청에선 울산형 혁신학교를 '서로나눔학교'라 명하고, 내년에 초등 9개교를 지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서로나눔학교 신청은 교원 60% 이상, 학부모 과반수 참여에 과반수 찬성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한데, 2019학년도에 지정된 9개 학교는 모두 신청 조건을 충족한 학교"라고 말했다.  최성환기자 csh@ulsanpres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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