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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공공분야에서 우월적 지휘권한을 남용한 갑질·비위 사례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울산시가 '2019년 공공분야 갑질 근절 대책'을 마련해 강력 추진한다.


 근절 대책은 △사전예방 인프라 구축 △갑질신고 시스템 구축 △가해자 처벌과 제재 강화 △피해자 보호 및 피해 회복 지원 등으로 짜였다.


 시는 사전 예방 인프라 구축과 관련, 주기적 예방교육 실시, 갑질자료 내부망 게시, 갑질근절 가이드라인 전파에 적극 나선다.
 또 갑질신고 시스템 구축을 위해 갑질 피해 신고·지원센터 및 익명 제보사이트를 운영하고, 내부감찰 등 관리·감독을 위해 전담직원을 지정 운영한다.
 정기적으로 인터뷰와 만족도 조사 등 실태조사도 실시한다.


 그동안 일어난 갑질 피해의 다수가 조직 내 상하관계에서 발생하는 경우로 당사자가 신고를 기피하고 조직 내에서 피해 사실이 묵인될 소지가 많았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조직 내 갑질사례에 대한 직원 설문조사를 세분화해 통계적으로 접근해 경각심을 높이고, 갑질 근절과 관련 수시로 공무원노조 및 직렬 대표와 대화 채널을 운영해 폭넓은 의견을 구하고 이를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특히 울산시는 갑질로 인한 신고·제보 시 적극적인 수사를 실시하고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단호한 문책과 관리자 보직 배제, 직무 배제, 승진자격 검증 등 강력하고 철저한 인사상 불이익 처분을 실시한다.
 시 관계자는 "갑질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는 모니터링 및 비밀보장, 불이익 처우금지 등의 조치를 취하고 법률·심리 상담, 소송입증 부담 완화, 행정적 지원 등의 조치를 통해 내실 있는 피해 회복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지혁기자 uskjh@ulsanpres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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