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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어머니가 아파트 분양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자 상대방을 협박해 계약금 1,650만원의 10배가 넘는 2억3,000만원을 뜯어낸 50대 여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판사 김주옥)은 공동공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8·여)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03년 B씨가 자신의 어머니에게 아파트 분양 계약금 명목으로 1,650만원을 받아 간 후, 돌려주지 않자 "사기죄로 처벌받도록 수사기관에 신고하겠다"며 협박해 2억3,000만원을 뜯어냈다. 조창훈기자 usjch@ulsanpres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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