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미국의 주요 경제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속여 거액을 가로채려 한 일당 3명에게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판사 정진아)은 사기죄로 기소된 A(64)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B(67)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범행에 가담한 C(71)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명령했다.
 A씨 등은 지난 2011년 4월 미국 주요 연방정부 경제기관원 행세를 하며 "미국의 유력 경제인들의 비자금을 관리하고 있다. 약속어음을 빌려주면 그 대가로 2~3억원을 주겠다"고 피해자를 속여 백지 약속어음을 받아낸 혐의로 기소됐다.
 조창훈기자 usjch@ulsanpress.net

저작권자 © 울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