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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만취해 60여 ㎞를 운전한 30대 남성이 시민의 제보로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에 따르면 16일 오전 4시 4분께 부산경찰청 112상황실로 '경부고속도로 통도사휴게사 부근을 지나는 승용차가 비틀거리며 달린다'는 한 시민의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 울산고속도로 인근 졸음쉼터에서 이 차량을 발견했고, 도주하는 차량을 1㎞ 가량 추격한 끝에 운전자 A(37)씨를 붙잡았다. 검거 후 측정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1%로 면허취소 상태였다.
조사결과 A씨는 경남 진해에서 울산까지 약 60㎞를 음주 상태로 운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조창훈기자 usj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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