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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에 허위세금계산서를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원금을 타낸 업체 대표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판사 정재욱)은 사기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4)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년 12월 울산 울주군에서 스펀지 제조에 필요한 화학약품 판매 업체를 운영하며, 폴리올렌핀수지 등 1,000여 만원 상당의 화학약품을 구매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꾸며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공기관으로부터 2차례에 걸쳐 총 4,490여 만원의 지원금을 타낸 혐의로 기소됐다.
 조창훈기자 usjch@ulsanpres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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