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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연말연시를 맞사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한 위법행위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한다고 17일 밝혔다.
울산시선관위는 내년 3월 13일에 실시되는 울산지역 19개 농협·수협·산림조합장선거를 앞두고 각종 송년모임 등을 이용한 기부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각 구·군선관위에 특별 예방·단속을 지시했다.
선관위는 우선 입후보 예정자와 조합원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방문 면담과 교육 등 안내활동을 통해 준법선거 분위기를 확산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하지만 금품선거가 발생하는 경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력히 대처할 방침이다.
다만, 조직적인 금품제공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는 최고 3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그 신원을 철저히 보호하며, 금품 등을 제공받은 사람이 자수할 경우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해 주기로 했다.
시선관위 관계자는 "조합의 운영은 지역 경제와 국민생활에 많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조합장선거에도 공직선거에 준하는 공정 선거의 기틀이 정착돼야 한다"면서 "입후보 예정자와 조합원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내년 3월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출마하려는 사람 중 조합의 임직원이나 공무원 등 입후보가 제한되는 사람은 농협·산림조합의 경우 오는 20일까지, 수협은 내년 1월 19일까지 사퇴해야 한다.

시선관위는 조합별로 사직 대상자나 사직기한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시조합장선거에 출마하려는 공무원이나 조합 임직원 등은 해당 조합의 정관이나 규약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조합장선거와 관련한 각종 문의나 위법행위 신고·제보는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전화하면 된다. 최성환기자 c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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