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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교육청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 있으면서도 조례 위반은 아니라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17일 '울산시교육감 사무의 위탁에 관란 조례'와 관련한 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손근호 의원의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내놓았다. 시교육청은 이 조례에 민간 위탁 사무로 명시된 '교육청 어린이집' 외에 민간 위탁된 사무가 있느냐는 손 의원의 질문에 대해 '다담은갤러리'와 '울산인성교육센터'가 학생들의 교육지원 활동을 위해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렇다면 이들 사무의 민간 위탁이 '울산시교육감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를 위반한 것이 아니냐는 손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는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시교육청은 "이 조례 제3조(적용범위)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규정되어 있다"면서 "따라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의 일반법적 성격으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있는 경우 울산시교육청 소관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유무와 상관없이 민간위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다담은갤러리'는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울산인성교육센터'는 인성교육진흥법 제11조에 근거해 운영되고 있어 울산시교육감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를 위반해 추진된 사업은 아니라는 게 시교육청의 판단이다.

시교육청은 또 "단위학교에서 추진 중인 방과후 교육활동, 시설관리위탁, 학교시설청소용역, 기타 교육활동 민간위탁 사업은 용역(일반용역 및 기술용역)의 범위에 해당되어 '민간위탁사업'이 아닌 용역 계약으로 '지방계약법' 등 관련 규정에 근거해 처리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울산시교육감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에는 민간위탁 사무로 '교육청 어린이집'만을 규정하고 있고, 실제 민간 위탁되고 있는 사무는 이 조례에서 빠져 있다.

손 의원은 이 점을 들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무를 민간 위탁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서면질문을 통해 지적한 것인데, 시교육청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주장해 스스로 만든 자신들의 조례를 사문화시키고 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최성환기자 c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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