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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은 최근 방위사업청과 '장보고-Ⅱ' 3번함(1,800톤급)의 창정비 사업 계약을 체결했다.
현대중공업은 최근 방위사업청과 '장보고-Ⅱ' 3번함(1,800톤급)의 창정비 사업 계약을 체결했다.

현대중공업이 그동안 막혀있던 공공선 발주 입찰 제한이 풀리자마자 잇따른 군함 수주 성과를 올리고 있다. 정부가 대대적인 군함 발주 계획을 예고한 상황에서 현대중공업의 활약이 이어지자 지역 조선업 일감 부족 해갈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현대중공업은 최근 방위사업청과 '장보고-Ⅱ' 3번함(1,800t급)의 창정비 사업 계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공사의 계약 금액은 총 555억 원으로, 현대중공업은 울산 조선소에서 정비를 완료해 오는 2020년까지 해군에 인도할 예정이다.

이번에 수주한 창정비 공사는 일정기간 운용한 잠수함의 내부 부품들을 새롭게 교체 및 정비하고 재조립하는 최상위 단계의 대규모 정비 공사다.
창정비 공사는 국가 방위의 핵심전력인 잠수함 등 군함의 최고도 성능유지와 승조원의 안전을 위해 일정주기로 반드시 수행되어야 하는 작업으로서, 신조(新造) 작업만큼이나 높은 기술력이 필요하다.
현대중공업은 장보고-Ⅱ급 잠수함 9척 중 6척을 건조한 경험을 바탕으로 창정비 사업에서도 1번함('손원일함') 공사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데 이어 2번함('정지함'), 3번함까지 연달아 수주했다.
남상훈 현대중공업 특수선사업본부장은 "현재 장보고-Ⅱ급 2번함에 대한 창정비 공사를 차질없이 수행 중에 있다"며, "이번에 수주한 3번함에 대한 공사도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대한민국 해군의 핵심전력 확보뿐만 아니라 창정비 분야를 선도해 나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현대중공업은 앞서 지난 13일에도 방위사업청과 총 6,335억 원 규모의 2,800t급 호위함 2척 건조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전까지는 방사청 사업을 수주할 수 없었다.
지난 2013년 있었던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아랍에미리트 원전 비리 사건과 연루돼 부정당업자로 지정됐기 때문이다.
현대중공업은 한수원을 상대로 입찰 제한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과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고 2017년 12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국가사업 입찰을 제한받게 됐다.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현대중공업은 원전 분야 뿐만 아니라 이외의 모든 정부 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 됐다.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16년 12월부터 해군 함정을 1척도 수주하지 못했다.
방사청의 7월 호위함 발주 건에 대해 현대중공업이 자신들이 입찰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면서 반전됐다.

현대중공업은 원전산업과 방위산업은 다른 차원에서 판단이 이뤄져야 한다고 보고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지난 10월 법원이 이를 인용함으로써 입찰이 가능해졌다.
이번 군함 발주에 제한된 효력이어서 부정당업체 지정이 풀린 건 아니지만, 대법원 판결이 다른 판결에 영향을 준다는 점을 감안하면 다시 가처분 신청 등을 통해 사업을 따낼 수 있는 길은 열렸다고 볼 수 있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공공발주에 대해) 매건 대응을 하겠지만,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는 확신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4월 5조5,000억원 규모의 공공선박 발주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현대중공업은 지난 1980년 한국 최초의 전투함인 '울산함'을 건조하고, 2010년 자체 기술을 바탕으로 국내 최초의 이지스함인 '세종대왕함'을 개발하는 등 현재까지 모두 80여척의 함정을 인도해 국내 최대 함정 건조·인도 실적을 보유하고 있다.  하주화기자 us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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