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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항만공사가 자체 개발해 19일 특허를 취득한 항만 인명구조용 사다리.
울산항만공사가 자체 개발해 19일 특허를 취득한 항만 인명구조용 사다리.

울산항만공사(UPA)는 자체 개발한 항만 인명구조용 사다리로 실용신안 특허(등록 제 20-0485841호)를 취득했다고 19일 밝혔다. 인명구조용 사다리는 위급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부두 및 방파제에 일정간격으로 설치되는 안전시설물이다.

UPA에서 이번에 새로 개발한 인명구조용 사다리는 UPA 사내 아이디어 제안에서 시작되어 민간기업과 공동으로 연구개발된 제품으로 기존 제품의 단점을 모두 보완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UPA는 최근 진행한 현장 테스트에서 자체 개발한 사다리의 우수성을 다시한번 확인하며, 사다리가 실제 현장에 보급되면 안전사고 발생위험과 유지보수비용 또한 크게 절감할 것으로 기대했다. 

UPA 항만건설팀 관계자는 "앞으로도 민간기업과 공동으로 새로운 제품을 연구개발하여 사회적가치 구현하는 공기업으로 더욱 발전하고, 이용자들이 안심하고 울산항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홍래기자 usj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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