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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말 일몰을 앞둔 '울산시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존속기한이 오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된다.

특별회계 기간 연장을 담은 '울산시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안'이 울산시의회 연말 정례회 마지막 날인 지난 14일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 조례에 따라 특별회계 존속기한이 연장되면 현재 추진 중인 길천일반산단(2차) 조성 사업과 GW일반산단 진입도로 개설, 일반산단 관리 등은 일반회계 사업으로 전환되지 않고 기존 특별회계 재원으로 정상 추진된다.

개정 조례안에선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오는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하고, 향후에는 울산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와 조례 개정을 통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번 조례를 통해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연장한 것은 개정 지방재정법에서 만료기한이 명시되지 않은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2018년 12월 31일로 정한데 따른 것이다.

현행 지방재정법에선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해야 한다는 규정하고 있다.

이 법에선 또 지방자치단체장이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 전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울산시의 이번 조례 개정에 따라 현재 추진 중인 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 등이 탄력을 받게 됐다.

지난 10일 울산시의회를 통과한 2019년도 당초예산에 반영된 일반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 세출 예산 규모는 424억3,000만원으로 편성됐다.

지난해 819억5,000만원에 비해 절반 가까운 395억원이 줄어든 것인데, 이는 올해 619억원에 달했던 예비비가 232억원 수준으로 감소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특별회계 주요 사업으로는 길천일반산업단지 2차 조성사업에 66억5,000만원과  GW일반산단 진입도로 개설 30억원, 산업단지 시설 사후관리 4억8,400만원, 예비비 232억7,400만원, 특별회계 내부거래  90억2,000만원 등이 투입된다.

내년 특별회계 사업 중 규모가 가장 큰 길천일반산단 2차 조성 사업은 지난 2014년 1월부터 내년 말까지 총사업비 1,646억원을 투입해 울주군 상북면 양등리 일원 98만8,000㎡의 기업용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와 함께 국가직접 지원으로 내년에 30억원이 투입되는 GW일반산단 진입도로 개설 사업은 오는 2021년 말 완공을 목표로 울주군 온양면 내광리 일원 길이 2.5㎞의 도로를 개설하기 위한 것으로 내년 1월까지 보상을 완료하고 4월 착공할 예정이다.  최성환기자 csh@ulsanpres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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