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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이 공사비의 10배 육박하는 황당한 하자보수 청구에 시달리고 있다.  

현대중공업은 카타르 바르잔 해양플랜트 프로젝트(Barzan Offshore Project)와 관련해 지난 19일 제1차 준비서면에서 발주사인 바르잔가스컴퍼니가 국제상업회의소(ICC)에 청구금액을 80억4,000만 달러로 변경했다고 20일 공시했다. 앞서 현대중공업은 지난 3월 바르잔가스컴퍼니가 ICC에 26억 달러 이상의 '하자보수 청구 중재'를 신청했다는 통지를 수령했다. 

바르잔가스컴퍼니는 카타르 국영 석유회사 카타르페트롤륨의 자회사다. 현대중공업은 2011년 바르잔 해상에 천연가스 채굴을 위한 해양 시설물인 플랫폼 톱 사이드, 거주구 및 파이프라인 등을 제작해 설치하는 공사를 수주했다. 전체 공사 수주금액은 9,000억원 가량으로 2015년 완공됐으며, 이 가운데 파이프라인 공사는 5,000억원 정도로 추정된다. 

업계에 따르면 시험운전 중 파이프라인 일부 구간에서 하자가 발생했다. 현대중공업은 발주사와 수리·보강 공사를 진행하면서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중재신청이 이뤄졌다는 입장이다.

이번에 증액된 80억4,000만 달러는 당초 공사계약금액(8억6,000만 달러)의 약 9배에 달해 업계에서는 발주처의 몽니(음흉하고 심술궂게 욕심 부리는 성질)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통상 이같은 중재는 2~3년이 소요된다. 

이에 대해 현대중공업은 회계 규정에 따라 하자보수충당금(2,204억원)을 이미 설정해뒀다.  손실액 규모가 크게 차이 나는 이유는 양사가 파이프라인의 보수 및 교체 범위를 다르게 보기 때문이다. 

현대중공업은 하자가 발생한 일부 파이프라인 보수에 대한 금액을 충당금으로 설정했지만, 바르잔가스컴퍼니는 전체 파이프라인 교체를 주장하고 있다.  현대중공업은 계약관계상 바르잔가스가 '갑'의 위치에 있는 만큼 현대중공업은 중재 소송과 관련해 구체적인 언급은 내놓지 않고 있지만 대체로 의연한 모습이다.  애초 공사비의 3배 규모를 하자보수비용으로 제기한 소송도 비상식적이었던 만큼, 판을 키웠다고 해서 달라질 게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현대중공업은 이날 공시에서 "청구의 상당 부분이 근거가 약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국내외 전문가로 구성된 법률 및 기술 자문단을 구성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대책을 설명했다. 

앞서 지난 3월에도 하자보수청구 관련 공시에서 "일부 구간의 하자를 이유로 전체 구간의 전면교체를 주장하는 것은 계약서상 근거가 없으며, 발주처가 청구한 하자보수금은 전체 프로젝트 계약가의 3배를 초과하는 무리한 청구로 판단한다. 국내외 전문가들로 구성된 법률 및 기술 자문단을 통해 적극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던 바 있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하자의 근본 원인은 발주처가 지정한 파이프의 재질이 운영환경에 부적합하기 때문"이라며 "일부 구간의 하자를 이유로 전체 구간의 전면교체를 주장하는 것은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하주화기자 us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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