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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12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합의했지만, 사안마다 팽팽한 대치를 이어가 '빈손 국회'로 끝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 교섭단체는 지난 15일 12월 임시국회 안건에 합의한 데 이어 이틀 뒤인 17일 2018년 마지막 국회의 닻을 올렸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국정감사 이후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른 '유치원 3법'의 경우, 12월 임시국회 통과에 사실상 '빨간불'이 켜진 상황이다. 소관 상임위인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의 문턱조차 넘지 못했기 때문이다.
교육위는 오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유치원 3법'을 다시 논의할 것으로 보이지만,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간의 입장 차가 여전히 커서 이견을 좁히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이에 '유치원 3법'을 가장 먼저 내놓은 민주당은 이 법안을 바른미래당과 함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거의 가닥을 잡은 상태다.
어차피 한국당에서 이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최소 1년 6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는 것을 검토하는 상황에서, 최소 330일 이상이 걸리는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는 것이 나쁘지 않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나아가 한국당이 끝까지 '유치원 3법' 처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공공부문 채용비리 의혹 관련 국정조사에 협력하지 않는 카드 또한 생각하고 있다.
다만, 이 경우 한국당도 또 다른 여야 합의 사항인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에 협조하지 않을 수 있어 정국 급랭이 예상된다.

고(故) 김용균씨 사망사건으로 인해 촉발된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산안법) 또한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소관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21일 고용노동소위를 열고 정부의 전부 개정안을 논의했으나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하는 수준에 그쳤다.
환노위는 오는 24일 소위 및 전체회의를 열고 재논의를 할 예정이지만, 도급 제한 및 사업주 책임 강화 등의 부분에서 여야 대립이 첨예하기 때문에 합의에 이르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여야 충돌이 일어나는 지점은 이들 쟁점법안뿐만이 아니다. 내년 1월 합의처리를 위해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연내 '특위 안' 가닥을 잡아야 하는 선거제 개혁 문제도 답보 상태다.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3당은 민주당과 한국당을 향해 선거제도 개편에 속도를 내줄 것을 촉구하고 있지만, 한국당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부정적인 입장인데다가 민주당 또한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어 논의는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여기에 청와대 특별감찰반 논란까지 겹쳐 여야의 감정싸움은 격화하고 있다. 한국당은 운영위원회를 소집해 해당 의혹을 다뤄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민주당은 한국당이 이미 관련 사안을 검찰에 고발, 수사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운영위 소집은 적절하지 않다며 반대한다.

이처럼 크고 작은 대치 전선 형성에 여야 모두 '빈손 국회' 우려를 거두지 못하면서도 책임은 서로에게 돌리고 있다.
민주당 강병원 원내대변인은 "한국당이 비리수사관을 옹호하기 위해 유치원 3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 다 반대하고 국회를 정쟁으로 몰아가는 것 같다"고 비난했다.
한국당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는 "합의 처리를 하려면 법안이 100%로 갈 수는 없지 않으냐. 50%라도 해놓고 보완하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며 "여당이 여론몰이를 하며 야당 탓을 하고 있다"고 맞섰다.
바른미래당 유의동 원내수석부대표는 "어려운 경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탄력근로제 확대 법안 등의 처리가 필요한데 여당이 제대로 된 판단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조원호 기자 uscw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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