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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 울산 북구의회가 '윤종오 전 북구청장의 코스트코 구상금 면제' 주민 청원을 채택해 북구 관계자들과 정치권은 적잖이 놀란 눈치다.

대법원 판결이 난 사안이고, 이 안건이 채택될 경우, 주민세로 처리되기 때문에 의회에서 의결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빈번했기 때문이다.
또 당초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반대에 표를 던질 것이라는 예측도 빗나갔다.

해당 안건은 무기명 투표로 진행됐지만 사실상 더불어민주당 의원 및 민중당 의원 등 5명이 찬성에, 자유 한국당 의원 3명이 반대에 표를 던졌다는 것은 공공연하게 알려진 사실이다.

민주당 울산시당 관계자는 "소속 의원들에게 이 안건이 채택될 경우, 각종 논란, 법적다툼 등에 대해 전달했고 그 반대의 경우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지했다. 의결 찬반에 대한 사항은 당에서 결정한 것이 아닌 의원들 스스로가 내린 결론"이라고 말했다.

찬성에 표를 던진 민주당의 한 의원도 주민들의 의견을 수용해서 판단한 것일뿐 당의 입장과는 상관없다고 밝혔다.

이 같은 결과에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법치국가의 기본정신을 망각한 결과"라며 "면제 의결에 찬성한 의원 5명에게 정치적,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또 논쟁을 예고했다.

그간 임수필 의원을 비롯한 울산 노동 및 중소상인 단체들은 "윤 전 구청장의 구상금은 골목상권과 영세상인들을 지키기 위한 소신행정의 결과"라며 수 차례 의회 의결 촉구에 대하고, 임 의원은 단식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이들의 주장은 지난 6일 행정안전부가 지방의회 의결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채권 면제가 가능하다는 답변에 따라 더 힘을 싣게 됐다.

그러나 행안부는 이날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의 의견을 존중하되, 행정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방의회 의결에 대한 재의요구와 제소도 가능하다고도 회신했다.
이제 북구청장의 결단만 남은 상태다. 윤 전 구청장에 대한 구상금 면제가 주민세로 해결되기 때문에 결과에 따른 책임도 막중하다. 의회 의결로 대법원의 판결을 한번 뒤짚은 만큼 북구청장은 어느 보다 신중한 결정을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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