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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업발(發) 지역경제 침체가 울산시 지방세수 감소로 이어지면서 사회 취약계층 등에 주어지는 지방세 비과세·감면액이 눈에 띄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울산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2018년 지방세 지출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지방세 비과세·감면액은 935억 원으로 지난해 1,114억 원에 비해 178억 원(16%)이 감소했다. 또 연간 지방세 징수액 대비 비과세·감면액이 차지하는 비율도 지난해 7.2%에서 올해 6.5%로 줄었다.

울산시의 지방세 비과세·감면은 일반행정과 공공안전, 교육, 문화·관광, 환경, 사회복지, 보건,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 수송·교통, 국토·지역개발 등 모두 14개 분야 72개 세부 유형에 걸쳐 이뤄지는데, 지난해에 비해 비과세·감면액이 줄어든 분야는 10개에 이르는 반면, 늘어난 분야는 교육·보건·지역개발 등 4개에 불과했다.

특히 연간 평균 350억 원에 달해 비과세·감면 비중이 가장 큰 산업·중소기업 분야를 비롯해 수송·교통, 사회복지, 문화·관광, 공공질서·안전 분야 등은 전년 대비 많게는 70%에서 적게는 20~30% 수준의 감소세를 보였다.

분야별 비과세·감면액 변동 세부 현황을 보면, 수송·교통이 지난해 94억 원에서 올해 29억 원(69.2%)으로 가장 큰 감소율을 기록했고, 이어 국가분야 76.4%(42억→13억)의 감소율로 2위, 사회복지 39.0%(132억→80억), 공공질서 및 안전 29.0%(6억 7,000만 원→4억 8,000만 원), 문화·관광 27.4%(155억→112억) 순을 보였다.

이와 함께 비과세·감면 규모가 가장 큰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지난해 393억 원에서 올해 329억 원으로 16.4%가 줄었고, 일반행정 분야는 60억 원에서 54억 원(9.0%), 농림해양수산 분야 23억 원에서 21억 원(7.0%), 환경보호 2,900만 원에서 2,800만 원(5.8%)으로 각각 감소했다.

반면, 지방세 비과세·감면액이 늘어난 분야 중에서 보건은 지난해 1억 1,700만 원에서 올해 2억 4,000만 원(105.5%)으로 증가했고, 국토·지역개발은 206억 원에서 295억 원(42.8%), 외국 분야 1,100만 원에서 1,400만 원(27.3%), 교육은 216억원에서 266억 원(4.9%)으로 각각 늘었다.

세목별로는 소폭 증가한 주민세를 제외한 모든 지방세의 비과세·감면액이 눈에 띄게 줄었다. 구체적으로 비과세·감면액이 큰 취득세는 지난해 1,039억 원에서 올해 875억 원으로 15.8% 줄었고, 자동차세는 44억 원에서 34억으로 23.6%, 등록면허세 3억 8,000만 원에서 2억 9,000만 원으로 22.8%가 각각 감소했다. 주민세는 유일하게 지난해 1억 8,000만 원에서 올해 1억 9,000만 원(7.1%)으로 늘었다.

목적세 중에선 지역자원시설세가 지난해 24억에서 올해 20억으로 14.3% 줄었고, 지방교육세는 지난해 160만 원에서 올해는 비과세·감면이 전혀 잡히지 않았다.

분야별 총 72개에 이르는 비과세·감면 항목 중 1년 사이 감소 폭이 두드러진 유형으로는 △기업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감면이 지난해 278억 원에서 올해 207억 원으로 무려 70억 원이 줄었고, △국가에 대한 비과세는 40억 원에서 13억 원으로 27억 원 △신탁재산에 대한 비과세는 51억원에서 26억 원으로 25억 △법인 합병에 따른 취득 등에 대한 비과세는 39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25억 원 △장애인에 대한 감면은 41억 원에서 16억 원으로 24억 원 △경형자동차 감면은 32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22억 원 △하이브리드 자동차 감면은 30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18억 원이 각각 감소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지방세 비과세·감면액이 전반적으로 줄었다는 것은 일정 부분 지역경기 침체 영향이 있겠지만, 직결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올해 비과세·감면액은 추계치인만큼 2018회계연도 결산이 이뤄져야 정확한 규모를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성환기자 c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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