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현대중공업 노사가 올해 임금과 단체협약에 대한 잠정합의안을 지난 27일 늦은 밤 극적으로 만들어냈지만, 연내 타결은 물 건너 갔다.
당초 노사는 연내 타결을 위해 이날 밤 잠정합의안을 도출했지만, 4사 1노조 체계에 따라 분사된 현대일렉트릭 등 나머지 3개 사업장은 잠정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또 잠정합의안 세부 내용을 놓고 노조 내부에서 이견이 있어 결국 예정된 31일 조합원 투표는 실시하지 못하게 됐다.

현대중공업 노조(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회)는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 투표를 해를 넘겨 내년에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노조가 잠정합의안을 어렵사리 마련하고도 찬반투표 올해 진행하지 못하는 것은 지난해 4월 현대중공업에서 분할한 3개 사업장(일렉트릭·건설기계·로보틱스)에서 잠정합의안이 도출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현대중 노조는 분할 이후 4사 1노조 체계를 유지하고 있어 이들 3개 사업장 잠정합의안이 나와야 투표 일정을 잡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분할 사업장은 임금과 노조 활동 등을 놓고 노사가 막판 교섭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가 투표 일정을 잡지 못한 또 다른 이유는 지난 27일 도출한 잠정합의안 내용 중 세부 문구를 놓고 노조 내부에서 이견이 있기 때문이다.
문제가 된 문구는 노조 활동 범위 문제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28일 사 측에 이 문구에 대한 조정을 요구한 상태다.
노조 관계자는 "당장 잠정합의안 세부 문구가 조정되고 분할 사업장에서 잠정합의안이 나와도 조합원들에게 합의안 내용을 설명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연내 투표를 할 수 없다"며 "일단 내년에 투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사측은 "노조의 4사1노조 정책에 따라 분할회사들도 잠정합의가 되어야 조합원 총회를 실시할 수 있지만, 분할회사들이 아직 잠정합의를 하지 못해 조합원 총회 일정을 확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난 잠정합의와 관련해 간사회의록의 일부 내용에 대해 노조 내부의 의견이 정리되지 못한 부분이 있지만, 이는 조만간 노조 자체적으로 정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비록 연내에 잠정합의안이 조합원 총회 가결까지는 이르지 못했지만, 이미 잠정합의를 했고 조합원 총회 절차만 남겨둔 상황"이라며 조속한 타결을 기대했다.

한편 노사는 △내년 말까지 고용 보장 △기본급 동결 △수주 목표 달성 격려금 100%+150만 원 △2019년 흑자 달성을 위한 격려금 150만 원 △통상임금 범위 확대(700%→800%) 등을 골자로 한 잠정합의안을 만들어냈다.  김지혁기자 uskjh@

저작권자 © 울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